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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2026

입사일과 기준일, 사업장·근로시간·출근 조건을 입력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법정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근무 조건을 입력해주세요

비워두면 계산 시점의 한국 날짜를 사용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인가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나요?
같은 업무의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인가요?

단시간근로자는 연차를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이미 완료된 1개월 단위 기간 중 개근하지 못한 월을 입력하세요. 모두 개근했다면 0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내역과는 시점·일수가 다를 수 있어요.

입력값은 별도로 저장하지 않아요

계산 결과가 여기에 보여요

입사일과 출근 조건을 입력하면
기준일 현재 발생 연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 기준 · 2026년

법정 적용요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다음 날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80% 이상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장기근속 가산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 총 25일 한도
출근율 80%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공식 기준 확인일: 2026-09-16. 발생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법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된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기간과 소멸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귀책사유가 없으면 기간 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년 미만은 완료된 1개월 단위 개근 횟수를 계산해 최대 11일을 부여합니다. 1년 이상은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에 장기근속 가산일을 더하고, 80% 미만이면 개근한 월마다 1일을 계산합니다.

알아두세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입사일 기준 발생 일수를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시간 단위 환산, 사용 일수,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 부여·정산, 연차사용촉진 절차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은 연차가 몇 개 생기나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다음 날 1일이 발생하며 최대 11일입니다. 각 발생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1년 근무하면 연차가 몇 개 생기나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이 되면 11일에 15일을 더하나요?

최초 1년 동안 월별로 발생한 최대 11일과,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때 다음 날 발생하는 15일은 별도 권리입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연차기간의 발생 일수를 중심으로 표시합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없나요?

아닙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어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어떻게 늘어나나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을 15일에 가산합니다. 3년 16일, 5년 17일 순이며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연차는 최대 몇 개인가요?

출근율 80% 이상으로 발생하는 15일과 장기근속 가산휴가를 합한 법정 한도는 25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휴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생기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은 결근인가요?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등은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는 언제 없어지나요?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월별로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사 회계연도 기준과 결과가 왜 다른가요?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 여부를 회사 규정과 함께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또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없으면 그 기간에 대한 새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시기와 서면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연차가 소멸하면,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촉진 절차 이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일수가 남은 연차인가요?

아닙니다. 입력 조건에 따라 해당 연차기간에 발생한 일수입니다. 사용·소멸·연차사용촉진에 따른 잔여 일수는 회사 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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